제1조(명칭)
본 경진대회는 ‘상시 리더보드 경진대회’라 칭한다. (이하 ‘본 경진대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경진대회는 AI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며, 공정한 경쟁과 수준 높은 난이도의 AI 문제에 도전을 통한 한국어 음성 및 이미지 분야의 발전 도모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본 경진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획운영위원회, 총괄운영기관, 후원 기업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기획운영위원회
나. 총괄운영기관
다. 후원 기업
2. '참가자' 혹은 '참가팀'이란 경진대회공고에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참가 신청팀과 실제 경진대회에 참가한 개인 혹은 팀을 모두 통칭한다.(이하 '팀' 혹은 '참가팀'이라 한다)
3. '결과물' 또는 ‘출품작’이란 참가팀이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한 유형적·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기획운영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기획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은 총괄운영기관이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 운영)
① 기획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주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심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회의진행은 격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경진대회 참가신청 및 자격요건
제6조(경진대회 참가자격)본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국내·외 초, 중, 고,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및 산·학·연 컨소시엄 등) 참가 가능하다.
1.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팀은 4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팀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팀원은 내·외국인 모두 구성 가능하다.
3.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 참여 부모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참가자격 제한 및 상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진대회 중 언제라도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
1. 제20조의 4항을 위반한 팀
2. 참가팀의 사정으로 경진대회 참가취소를 통보한 팀
3. 부정한 방식으로 코드, 모델 등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타 참가팀의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총괄운영기관 및 운영사. 후원기업의 담당부서, 문제 도출에 활용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사 및 품질검증에 참여한 기관의 담당 부서는 참가를 제한한다.
제8조(참가팀의 책임과 역할)① 참가팀은 경진대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경진대회에 임할 것
2. 참가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진대회 운영규정과 윤리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경진대회 전반에 걸쳐 이를 준수할 것
3. 경진대회 전반에 있어 운영기관의 안내에 성실히 따를 것
② 참가팀을 통솔하는 대표자는('팀대표')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팀원이 경진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진대회의 개최 및 운영
제9조(경진대회공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1. 경진대회의 목적
2. 도전문제
3. 경진대회 진행방식
4. 추진일정
5. 수상팀 특전
6. 참가 및 신청방법·요령
7. 저작물에 대한 권리
8. 경진대회 운영규정
제10조(경진대회신청)참가팀은 경진대회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간 동안 경진대회의 참가신청을 진행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진대회 참가신청서(웹사이트 신청)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웹사이트 동의)
3. 규정 준수 및 초상권 동의에 관한 참가서약서(웹사이트 동의)
4.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참여의 경우, 미성년자 참여 부모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자필 서명 및 원본 제출)
제11조(경진대회설명회)
① 운영기관은 참가팀의 경진대회 공고내용에 대한 안내 및 참가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설명회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진대회 전반에 걸쳐 여러 회 개최할 수 있다.
③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연구)
① 참가팀은 경진대회 공고문에 따라 결과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경진대회의 개최)
① 운영기관은 경진대회 공고문에 따라 경진대회를 개최하되, 참가팀의 도전문제 정의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술문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 참가팀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고문 및 부속서류, 추가 기술문서, 제20조에서 정하는 확인사항을 경진대회 시작 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참가팀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참가팀의 귀책사유로 경진대회 참여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경진대회의 중단)
① 기획운영위원장은 경진대회 중 경진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 및 천재지변 발생 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진대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기획운영위원장은 경진대회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참가팀에 알리고,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위원장은 발생한 장애의 해결을 위해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 외에 추가적인 전문가의 섭외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기획운영위원장은 해당 장애가 경진대회 중단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 경진대회기간을 재개시점으로부터 중단된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운영위원장은 해당 장애가 48시간 이내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애해결에 필요한 만큼 재개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경진대회기간은 경진대회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채점)① 경진대회의 결과 평가 및 순위 결정은 리더보드 점수순으로 선정된다.
1. 경진대회 본선 최종 리더보드 랭킹이 나온 후 전문가 사후검증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확정된다.
2. 사후 검증에서는 경진대회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리더보드 상 상위에 랭크되었다 하더라도 수상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② 경진대회의 진행 과정, 평가 및 채점은 기획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평가 기준과 관련된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평가 및 채점은 기획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기준으로 시행한다.
④ 경진대회 전반에 걸쳐 평가 및 채점 기준의 부득이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참가팀에게 반드시 공지되어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평가 및 채점 결과 동점자가 발생 등 필요에 따라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정량적 평가 결과 외에 기술적 난이도 고려 등 추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① 참가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불공정한 경진대회 운영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2. 심사위원 등 운영기관의 불공정한 경진대회진행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② 참가팀은 경진대회 결과가 공시되기 1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결과가 공시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 처리 위원은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 및 총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17조(재현성 검증)
운영기관은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재현성 검증을 위해 참가팀이 제출한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참가팀에게 원시 코드 등 개발단계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결과물을 제외한 추가자료는 검증절차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한다.
제18조(경진대회결과의 공시)
운영기관은 경진대회의 결과를 경진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발팀을 제외한 결과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저작물 소유권)
① 경진대회를 통한 산출물 일체의 권리는 참가팀에게 귀속된다. 다만, 사업의 취지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수상작에 한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CCL, 조건 적시)될 수도 있다.
② 본 경진대회의 주최기관은 결과물들 중 수상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수상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③ 주최기관은 수상하지 않은 결과물을 경진대회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폐기 전 참가팀이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참가팀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팀에게 부담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등 법적 권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 4 장 유의사항
제20조(참가팀 확인사항)① 참가팀은 공고문과 부속서류, 추가규정 및 기술문서를 참조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한다.
1. 참가팀은 학습용 데이터 및 베이스라인 코드가 제공된 경진대회 플랫폼(리더보드)을 활용한다.
2.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참가팀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3. <음성인식>의 경우 결과물을 자유대화, 명령어, 한국어 방언 발화 데이터 각각의 리더보드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팀은 3개 리더보드 점수의 총합 순위로 결정한다.
4. 리더보드 상에서 고득점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경진대회 종료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최종 발표 이전의 순위는 실제 수상팀과 상이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데이터 개방 및 후속경진대회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제 데이터셋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모든 참가팀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시 경진대회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경진대회 도중 불시에 탈락하거나, 최종순위 확정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경진대회기간 동안 전자적·물리적,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다른 참가팀의 도전문제 해결 시도 및 그 해결 결과를 방해한 경우
2. 경진대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참가팀 간에 결탁하였거나, 결탁을 시도한 경우
3. 경진대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팀에 참여한 경우
4.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셋 등 정보 탈취, 평가 플랫폼의 공격 또는 오류 발생 시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외 경진대회 운영에 고의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